쿠팡일용직, 직장인 투잡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코로나 19로 인한 퇴사 고민, 퇴직금이란?

일용직 퇴직금: 요즘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둘 때 받는 보상금으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 근속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공사현장 시공사진

공사현장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근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 관련 문제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퇴사 전에 꼭 철저히 확인하고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이 상황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승희분들은 지금 자신의 선택이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나갔을 때, 그동안 쌓은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근속연수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없음
– 근속연수 1년 이상 3년 미만: 1개월 급여액
– 근속연수 3년 이상 10년 미만: 2개월 급여액
– 근속연수 10년 이상: 3개월 급여액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금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매달 일하는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월별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위 이미지는 ‘퇴직금’에 대한 이미지로 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 형태의 특이점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고, 계속근로기간 또한 짧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조금 더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점을 놓치게 되면,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 역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근로자가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과 급여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일주일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근무 기간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Unsplash에서 ‘퇴직금’이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찾은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처 우체국을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서
– 퇴사증명서 근속기간의 기간과 임금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일 기준 7개월 내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본회를 중심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각각 지사 및 센터가 위치해 있어서 퇴직금 신청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지역 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고용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속기간이나 근무환경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금

한편,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고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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