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격으로 종합검사를 받는 이유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는 운행 중에 각종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2월까지 2년 간격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2월까지 받아야 하는 것을 보면, 2년 간격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등록증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차량 새로 구입 후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4년차가 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2년이 더 지나서 6년차가 되면 그 때부터는 2년마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검사 사항은 차종, 차량 목적, 차량 제조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교통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노력합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을 실천할 때 지급되는 일종의 운전 면허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운전자들은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대상이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차감됩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착한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누적 벌점 40 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철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지역개발채권 환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안전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성단 왼쪽 三을 클릭하여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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