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강남, 목동 해제 검토X

주의해야 할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토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토지의 위치, 크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 준비물을 준비하세요. 토지 거래 시 허가증, 거래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셋째, 농지 거래 시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넷째,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확인하세요. 만약 집을 짓고 살기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의무기간 동안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기준과 지목 기준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

한국에서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농지인지,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허가기준인 200㎡를 초과하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농지가 비도시지역에서 존재한다면, 지목 기준으로 허가대상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가 50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산정 기준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다릅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 토지거래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한국의 산간 지역을 대표하는 풍경이며, 비도시지역의 농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농지에서는 지목 기준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결정되므로, 면적에 주의하면서 토지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투자 시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규정

토지 투자를 하기 전에는 꼭 허가구역 지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액토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로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고자 한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2023년 12월 25일까지 기획부동산 투자가 우려되는 시,군 임야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아래는 fitting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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