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접접촉자와 기준
밀접접촉자 기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한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접접촉자란, 감염자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밀접접촉자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며, 검사 결과까지는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이란 무엇일까요? 감염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물렀던 사람을 예방 지침에서는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밀접접촉자 범위를 간주하고 있으며, 5분씩 3번 나눠서 노출 총 15분 이상이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누적 시간으로 15분 이상 약 2m 거리에 있었던 사람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됩니다.
밀접접촉자는 감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까지는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밀접접촉자 이외에도 일반적인 방문자와도 접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이후 일주일정도는 주의해서 지내며, 감염 가능성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래는 각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준입니다.
지역 | 밀접접촉자 기준 |
---|---|
서울시 | 감염자와 2m 이내에 15분 이상 접촉 |
경기도 | 감염자와 2m 이내에 15분 이상 접촉 |
인천광역시 | 감염자와 2m 이내에 15분 이상 접촉 |
대전광역시 | 감염자와 2m 이내에 10분 이상 접촉 |
경상북도 | 감염자와 2m 이내에 10분 이상 접촉 |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생활 속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밀접접촉자와 손실보상금에 대한 정리
밀접접촉자란, COVID-19 양성 판정자에게 직접적으로 마주쳤거나 근접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검사와 격리,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위드코로나 정책 실패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이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중 COVID-19 양성 판정자가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COVID-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업종에 대한 표입니다.
업종 | 지원금액 |
---|---|
식당 및 주점업 | 500만원 |
숙박 및 관광업 | 600만원 |
헬스장·당구장·PC방 등 장소 | 400만원 |
미용업소 | 300만원 |
기타 서비스업 | 200만원 |
코로나19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 의무 면제, 10일간 수동 감시자 전환
오늘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빠르게 우세화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이전 변이 바이러스와는 다른 강력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라면 전부 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10일간 수동 감시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확진자의 가족은 집에서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건강 상태를 보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개편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격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격리 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자와 밀접접촉자들은 격리 시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백신 접종이 확산해가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8일부터는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 대상자는 매일 2차례의 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였다면 자가격리나 격리 시설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해결해나가는 중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코로나19 대응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 격리 기준 |
---|---|
확진자 | 격리 시설 이용 |
밀접접촉자 | 격리 시설 이용 |
확진자 동거 가족 | 10일간 수동 감시자 전환 |
백신 접종자 | 자가격리 가능 |
비백신자 | 격리 시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