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과 몇 가지 유의사항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는 가격적인 부담이 적은 주택 유통 시스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순위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내외부 소득하나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입지 선정을 합니다.

첫째, 입주신청은 영구임대가 가능한 지역에서 찾아가서 가능합니다. 본인 거주지역의 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대부분의 경우 유선상으로 먼저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격의 경우,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한 후에는 경제상황이 변화하여 입주자격이 사라지더라도 그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유형으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복지제도의 경우 나라에서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입주자격과 입주자선정 기준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복지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입주신청과 입주자선정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항목 내용
입주신청 영구임대가 가능한 지역에서 본인 거주지역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입주자격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택 / 내외부 소득·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임대유형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들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건설, 운영하며 대상자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과거 저소득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대상자는 일정한 저축금을 납입하여 주택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에서 30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인, 태아 출생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혜택은?

영구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혜택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월세나 계약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퇴거 또는 계약 만료 후에는 정부에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다른 대상자에게 재할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거하게 되면 원상복구나 고장이 났을 경우 수선비를 지급해준다는 점도 다른 아파트와 차별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점은 일정한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를 자주 변경하거나 자산을 변화시키는 경우,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 이전에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유 현황

한국의 주거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도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아파트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영구임대주택 예산 및 거주 가구수(2019년 기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예산 거주 가구수
국민임대주택 2조 5천억원 43만 가구
영구임대주택 5360억원 2만 4천 가구
신혼부부주택 2095억원 2만 8천 가구
공공임대주택 1조 2천억원 21만 6천 가구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이나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급 주택으로서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어서 대안적인 주거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단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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