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톡 정보공유]우회전 신호등·보행자 우선도로 확대…교통안전 ‘OECD 10위권’ 목표


보행자우선도로: 도보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우선도로란 도시 환경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이다. 이러한 보행자우선도로 전략은 도시환경 개선, 교통안전, 친환경적 이동수단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에 따라, 보행자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 도보넓이를 넓히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와 보행 신호등, 안전턱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노상주차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자동차의 설계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고, 보행자가 우선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는 다양한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테면, 보행자와 차량 구분을 위한 차도와 보행자 전용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기, 녹지공간 등이 있다.

하지만, 보행자우선도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특히, 자동차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행자의 우선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행자우선도로 구축 시 모든 도로 이용자가 보행자의 우선권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계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다.

보행자우선도로 구축은 도시환경과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다. 이러한 보행자우선도로 전략은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시스템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아래는 보행자우선도로 구축 시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이를 테면,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기 위한 도로 분리 시설, 횡단보도와 보행 신호등, 안전턱,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 설명
도로 분리 시설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기 위한 차량 전용도와 보행자 전용도 설치
횡단보도와 보행 신호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
안전턱 차량의 속도를 감속시키고 보행자 보호에 도움을 주는 시설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 보행자우선도로에 차량 진입 금지를 주의하는 시설

보행자우선도로: 건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의 필요성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우선시하는 통행 체계를 말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으며, 차도와 보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시설물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의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실현하게 되면 보행자들은 보도와 차도 사이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는 걷기위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자동차 주차 공간과 같은 보조 시설물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보행자와 자전거의 운동량을 늘리고,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정부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를 활성화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효과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제공되는 주요 시설물입니다.

구분 시설물
보행시설물 보도,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 신호등, 장애인편의시설 등
자전거시설물 자전거 도로, 주차장, 보관시설 등
보조시설물 공공화장실, 쉼터, 정보안내판 등

한 지침

보행자우선도로의 중요성 및 지침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중시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우선순위가 높아, 보행자들이 도로 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행자들 또한 차량 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도로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보행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전 부분을 차를 피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할 때에는 차량 운전자가 천천히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서행해야 합니다.

아래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지켜야 할 지침입니다.

보행자 자동차 구체적인 지침
우선순위 하위 순위 보행자를 우선하여 이동
이동 방법 제한적 도로 전체를 이동 가능
차량 이동 방해 허용되지 않음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차량 속도 제한 가능 경찰서장에 의해 필요시 20km/h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안전 거리 보장 필수 보행자 옆으로 지날 때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서행해야 함

즉, 보행자우선도로를 사용할 때에는 보행자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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