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제외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비와 일부 특별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생활비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지시받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입국자, 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를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와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관할 지사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서울지사 02-300-81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1 (종로1가, 동희빌딩)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01.do
인천지사 032-559-0535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10 (중앙동2가, 한신관광호텔)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02.do
경기지사 031-730-382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83 (인계동, 경기교육문화회관)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03.do
강원지사 033-259-710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길 10-10 (후평동)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04.do
충북지사 043-223-938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45 (용암동)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05.do
대전지사 042-611-220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6 (은행동, 대전시공관)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06.do
충남지사 041-579-811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전원로 229 (불당동)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07.do
전북지사 063-220-97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40-9 (삼천동)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08.do
광주지사 062-230-4880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25 (용봉동)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09.do
전남지사 061-660-5980 전라남도 나주시 선사로 17 (성북동)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10.do
대구지사 053-766-309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868 (동인동1가)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11.do
울산지사 052-250-854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84 (무거동, NH투자증권)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12.do
부산지사 051-600-25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698 (연산동)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13.do
경남지사 055-759-19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152 (팔용동1가, 삼성트윈타워)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14.do
제주지사 064-728-5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연동)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act10100m15.do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소나 관할 병원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가격리 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와 격리지원금 관련 안내 및 신청 방법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생활지원금과 함께 자가격리자들에게는 격리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격리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자 확인서나 통장사본 제출 방법,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이 그 중 하나입니다.

우선, 자가격리 통지서는 종이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자가격리 통지문자의 캡쳐본을 첨부해도 됩니다. 또한, 통장사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메일로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는 PDF 파일로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한 후, 사진으로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이메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격리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격리자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 항목 제출 방법
자가격리 확인서 종이제출 또는 문자, 이메일 첨부(캡쳐본)
통장사본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
생활지원금 신청서 PDF 파일(또는 종이)로 제출

12월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 방역 당국이 발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은 12월에 코로나가 재유행 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격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자나 접촉자로 인해 격리 중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14일간 50만원을,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혈장 제조와 백신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전한 치료법이나 백신 개발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격리 중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강력한 협조와 인내심을 발휘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길 바랍니다.

지원금 대상 지원금 금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14일간 50만원
기준 중위 소득 초과 14일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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