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방법, 지원내용, Q&A 모음

한 번의 전세금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상품의 장점

장기전세: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는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전세입니다. 전세는 한 번의 전세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을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 대신 전세금을 내면 더 큰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집이 완성되지 않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자인 경우 전세에 대한 선택지가 열립니다. 전세금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므로 합리적인 보증금으로 원하는 기간 동안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완료된 집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세는 이미 완성된 집을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자나 유지 보수 문제가 적습니다.

아직 주택 구입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의 전세금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상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장기 전세 주택 이란 무엇인가요?

장기 전세 주택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에서 20년 범위의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즉,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보증금은 인접한 2개 또는 3개 아파트 단지 전세계약 금액의 평균 80% 수준입니다.

이러한 장기 전세 주택은 대출 없이도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매매와 달리 전세 시세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전세 주택 입주자격은 비교적 간단하며, 전세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할 필요가 없어 생활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장기전세주택 청약시 1순위란?

장기전세주택은, 전세주택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계약기간을 가지며, 그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공급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공급대상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며, 이 중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그룹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지원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1순위로 우선공급 대상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 직계 존속계통 이혼자: 자녀 또는 부모 등 직계 존속 계통 간 이혼자
– 지역주민: 해당 지역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부과를 받고 있는 세대주 또는 자녀
– 고위호 : 위험지역 해제대상자 우선공급 대상
– 취약계층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자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이러한 조건들 중, 지역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중이어야 하며,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장기전세 청약시 자산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 자산구분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장기전세 |
|———-|—————-|—————–|—————–|
| 부동산 | 상권점포, 사무실 | 상가, 사무실 | 상가, 사무실 |
| 자동차 | 이륜, 소형 | 소형 | 소형 |
| 예금, 적금 | – | – | 만원이상 |
| 주식, 채권 | 산업증권 제외 | 산업증권 제외 | 산업증권 제외 |
| 보험, 연금 | 연금, 종신보험 제외 | 종신보험 제외 | 종신보험 제외 |

마지막으로, 장기전세주택 청약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적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장기전세주택 청약시 1순위와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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