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의된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넘기는 근무를 할 경우, 그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산정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최저시급이 상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2023년의 최저시급은 1만원을 넘기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

근로자들은 대개 연봉제나 월급제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 기본급 내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이 인정됩니다.

아래는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를 보충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2021년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이전에는 근무 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으나 지금은 정해진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우면 퇴사 등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급 휴가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휴수당’의 정의와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일주일 최소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가능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는 주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임금 체불로 인하여 고용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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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휴수당이 중요한가요?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근로자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일한 보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지급되며, 보통 한달에 4일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휴수당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위 사진은 도시의 경치를 담은 사진입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가며, 보람 있는 일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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