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여기서 핵심정리 해드립니다!

신고 내역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한 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 내역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파란색 글자로 표시된 접수번호를 선택해 바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또한, 홈텍스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하위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사업자 상태에서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선택하여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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